반응형 퇴사후국민연금1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예외기간 기간연장 국민연금을 내다가 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 남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방법과 예외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1.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다면,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뜻 👈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회사 측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