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여부와 만약 받는다면 금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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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기초연금이란 소득이 낮은 분에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의 월급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은 안하지만 가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월급을 많이 받아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65세 이상 분들은 '김 씨 할머니 소득인정액 190만 원' '서 씨 할아버지 소득인정액 250만 원'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본인이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아래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정부에서 기초연금 소득 파악할 때 뭐뭐가 중요한지 대충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림으로 리스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림 보니까 자동차가 4000만 원 이상이라고 계산되면 소득으로 잡히네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65세 어머님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해도
교통비 빼고 식비 빼고 하면 한 달에 소득이 200만 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걸 이해해서 월급에서 월 110만 원을 빼고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본인이 혼자 사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넘게 나오면 못 받습니다.
부부가 사시는데 두 분 합쳐서 월 소득액이 340만 8천 원이 넘게 나오면 못 받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 월 340만 8천원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오면 2024년에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33만 4810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넘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장소는
읍면동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아래의 지도에서 '근처 동사무소' '근처 주민센터' 나 '근처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이상이시면 1년 내내 아무 때나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기초연금을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월 30일이 생신이시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만 가능)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사람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즉 방문신청하실 때는 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서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에 프린터 인쇄기가 없으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진으로 저장한 다음에 복사집 가셔서 인쇄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 줍니다. )
나머지 신청서나 신고서는 방문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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