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중 어떤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젊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차곡차곡 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냈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강제적으로 걷어두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곤란을 겪게 되고 그걸 정부가 해결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나라에서 미리미리 강제적으로 돈을 걷어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왜 의무인가요? 몇 살에 가입하는 걸까요? 👈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입자가 되는 걸까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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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가입형태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제도예요.
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장' 또 다른 하나는 '가입자' 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은 회사이고 가입자는 국민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예:프리랜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형태 2종류]
✅ 사업장
✅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 중 나는 어떤 종류의 가입자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지금 행복치킨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행복치킨회사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직원이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참고로.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사장님을 사용자, 직원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직장인들은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요.
2006년부터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모든 회사나 사업장이 이에 해당돼요.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분들을 '사업장 가입자'라고 해요.
만약에 집에서 일하다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전에 지역가입자였다면 그 자격은 없어지게 됩니다.
(2) 지역 가입자 - 회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건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이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분들은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젊은 분들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2. 기타 국민연금 가입형태 (예외)
그 외에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예외적인 가입형태가 있습니다.
(1)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있거나, 퇴직연금을 받는 분들의 배우자,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젊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2)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은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던 분들 중에서, 6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 10년 이상을 못 채워서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해요.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국민연금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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